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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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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2-09-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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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혜영 의원실ⓒ최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 또는 장애(장애등급 2급 이상)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요건이나, 지침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도 인정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등급을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어, 기존 장애등급이 없는 신규 장애인의 경우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지급을 위해 별도로 국민연금법상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야 해 수용성 저하가 우려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 등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한 상황이나,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타 법령 확대 사례 등을 참고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을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급 자격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장애등급이 개편됐으나, 아직 과거의 장애등급만을 사용하는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여러 제도 안에 숨어져 있는 동일 등급 내의 차별을 찾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 없이 바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 모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 등의 요건이 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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