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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6월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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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02회 작성일 20-04-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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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지급 제도 미신청'한 365만가구 대상
기준은 맞벌이 기준 총소득 3600만원 미만
5월 신청 8월 지급…예상 지급액 3.8조 규모
"안내문 못 받았어도 자격 여부 스스로 확인"
"국세청 사칭한 피싱 문자·카톡 메시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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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최대 300만원씩,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근로·사업 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 5월 중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작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관해 2019년 8~9월이나 지난 3월 중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눠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이 중 지난 2019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기준 금액은 총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없음, 홑벌이 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또 지난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이 심사를 위해 가구원 금융 조회를 시행한다.

지급액은 근로 장려금 기준 단독 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2억원 미만인 경우 50%만 준다. 이는 5월 중 신청하면 오는 8월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안내 대상은 총 568만 가구다. 국세청은 이 중 반기 지급 제도를 선택,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에 5월 중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 근로 장려금 총 지급 금액은 4조4975억원, 자녀장려금은 7162억원으로 추산된다. 5월 신청 대상자에 한한 예상 지급액은 3조8000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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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국세청이 발송한 근로·자녀장려금 서면 안내문. 정상적으로 전달됐다면 지난 4월 말~5월 초에 대상자에게 도착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사업주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 지급 명세서, 공시 기준 시가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에 해당할 수 있으니, 충족 여부를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내문을 잃어버렸거나 받지 못해 '안내 대상자 여부'나 '개별 인증 번호'를 모르는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 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해야 한다.

이 국장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지방국세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면서 "국세청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에는 'https://공공알림문자.org/***' 형태의 웹사이트 주소(URL)가 제공되고,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URL이 없다. 국세청 사칭 메시지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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